165만 가구에 평균 96만원씩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지급…자영업자 첫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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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가구에 평균 96만원씩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지급…자영업자 첫 수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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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165만 가구에게 추석 전 1조5845억원이 지급된다고 국세청이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전 지급했던 75만 가구 6899억원보다 44.1% 증가한 규모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처음 지급된 데 따라 규모가 늘었다.

근로장려금은 118만 가구에게 9760억원이 지급됐으며 자녀장려금은 100만 가구에게 6085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65만 가구(4860억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경우는 47만 가구(2299억원), 모두 받는 경우는 53만 가구(8686억원)다.

특히 52만 자영업자 가구에게 5486억원이 처음 지급돼 다양한 직업·업종의 계층이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가구당 지급액은 지난해 92만원에서 올해 96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근로장려금 수급가구 중에서 부양자녀가 있고 재산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아 가구당 지급액이 179만원으로 높아졌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10만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됐다.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격이 있지만 생업 등으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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