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56개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안 해…중앙대 5600만원·홍익대 2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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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56개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안 해…중앙대 5600만원·홍익대 2300만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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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전경.

일부 4년제 대학들이 2015년 입시 전형료 수입이 남았지만 이를 응시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3항에 따르면 대학은 응시자들에게 거둬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액중 홍보비·입시관리 수당 등 교내 지출액의 차액과 단계전형 중도탈락자의 입학전형료등을 응시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학년도 입학전형료 수입지출 및 반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99개 4년제 대학이 벌어들인 입학전형료 수입총액은 1561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학들이 입학전형에 사용한 금액은 1534억원이었다. 총액에서는 26억원의 전형료 수입이 남았다.

그러나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응시자들에게 전형료를 반환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출잔액이 많은 대학들 대부분은 입학전형료를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이 반환한 총액은 77억원으로 입학전형료 수입에 남긴 26억원보다 많았다.

대학들의 입학전형료 반환유형을 보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전형에 응시했다 최종 응시전 탈락한 학생들에게 반환한 금액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입학전형료 집행잔액 반환액이 11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문제는 입학전형료 집행잔액의 규모와 상관없이 입학전형료를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대학이 있다는 것이다.

▲ <자료=정진후 의원실>

집행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한 푼도 반환하지 않는 대학은 모두 56개 대학으로 숙명여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이었다.

반환액이 없는 대학들 중 상당수가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대학들이었지만 입학전형료 반환은 집행잔액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

또한 입학전형료를 반환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미반환액이 있는 대학도 36개교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학 중 상당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미반환 사유가 인정되는 경도 있었지만 일부 대학은 은행수수료 규모보다 많은 미반환액을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앙대는 5600만원, 홍익대는 2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정진후 의원은 “입학전형료 반환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학전형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여전히 일부대학에서는 반환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입학전형료 반환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지만 입학전형료 지출 부풀리기는 없는지 등까지 폭넓게 점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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