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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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예정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8.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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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는 지난 25일 노동위원회 중재 신청에 이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전면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사간의 불필요한 손실을 막고 교착 상태에 빠진 단체교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지난 25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노사간의 분쟁을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쟁의행위로 인한 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절차로 중재가 개시되면 노조법 등에 따라 노조는 15일간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호타이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중재의 개시’ 조항에 의거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됐으며 동법 70조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도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노측에 전면파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측은 중재에 대해 일방적인 거부와 함께 전면파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어 금호타이어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조에 대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키로 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법과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노동위원회 중재를 신청했으며 노조법 62조에 따르면 중재의 신청과 함께 중재가 개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노동위원회의 중재 진행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노동조합도 관련법에 따라 파업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중재 개시로 관련법에 따라 파업이 15일간 금지됨에도 27일까지 전면파업을 11일째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사 양측의 손실은 26일까지 회사가 매출손실 약 490억원, 사원들의 무노동무임금 손실액도 인당 평균 140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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