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정년 60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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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임금피크제 확대 시행…정년 60세로 연장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8.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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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26일 60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 연공위주 임금체계의 직무·능력·성과 중심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생 실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포스코는 만 58세를 정년으로, 만 56세부터 만 58세까지 임금지급률을 매년 10%포인트 줄이고 정년 이후에는 2년간 선별적으로 60세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6세는 임금의 90%, 만 57세는 임금의 80%, 만 58세에서 정년까지는 임금의 70%를 각각 받게 된다.

또한 연공위주의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직무·능력·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합의하고 올해 4분기 외부전문가와 함께 하는 노사합동 연구반을 공동 가동키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임금체계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춰 직원의 고용안정화와 함께 도전의식과 업무몰입 제고를 통한 인적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사는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130억원 상당의 절감된 임금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포스코와 외주파트너사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포스코 노경협의회 이주형 대표는 “최근 포스코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과 회사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오늘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및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구조조정, 본사·스탭부서 슬림화 등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도 연초 계획대로 올해 640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또 외주사·공급사와 함께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 매년 300명씩 향후 5년간 1500명에 대한 추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취업희망 청년들을 채용해 기업현장에서 현장교사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현장훈련교재에 따라 일정기간 일과 이론교육을 시킨후 자격 또는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제도로 교육기간이 끝나면 자체 채용하거나 타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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