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대금 지연·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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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대금 지연·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시정명령·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7.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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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삼부토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00만원을 부과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8개 하도급업체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약 14억46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하도급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65호선 주문진-속초간 건설공사(7공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배방-음봉) 건설공사를 삼부토건으로부터 도급받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부토건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자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하도급업체에 5~306일 지연지급했다.

그러나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지급하면서도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약 1억4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와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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