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합사료 담합한 카길·하림·CJ제일제당 등 11개사에 과징금 773억원 부과
상태바
배합사료 담합한 카길·하림·CJ제일제당 등 11개사에 과징금 773억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7.02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그룹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11개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제 대상 11개사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구 선진), 팜스코, 제일홀딩스(구 제일사료),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구 삼양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배합 사료 시장에서 4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 가축별 배합 사료의 평균 인상·인하폭과 적용 시기를 담합했다.

11개사 사장급 모임에서 가격 결정에 개괄적 합의를 한 후 임원급 모임과 실무자 모임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 인상 시기 등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11번에 걸쳐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우선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도 뒤따라 인상했다. 가격 인하 시에는 농협이 먼저 가격을 인하하고 나면 2~3일 내에 농협의 가격 인하폭보다 대부분 적게 인하했다.

또한 합의대로 가격 인상과 인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업체들의 품목별 기준 가격표와 공장도 가격표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합 사료 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총 11개사에 법 위반행위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총 77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담합 합의서는 물론 정황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상황에서 담합 사실을 밝혀낸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배합 사료 시장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