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전후로 주말과 설 연휴가 이어져 있는 점을 고려해 적극 행정 차원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연휴 직후로 신고·납부가 마감돼 가급적 고향 방문 전에 신고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96만명, 법인사업자 131만개 등 927만명으로 2023년 2기 확정신고(903만명)보다 약 24만명 증가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7월1일~12월31일이며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월31일이지만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다르다.
신고방법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전자신고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간이과세 사업자에게는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과 신고안내 동영상 QR코드가 포함된 맞춤형(과세유형별·업종별)자료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정기신고·조기신고), 과세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 등을 고려해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이 제공된다.
신고화면이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고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거래내역 등을 활용해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으며 신고서와 함께 필수 첨부서식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가 편리해지고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
또한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한 ‘세금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층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사한 질문을 통합해 작성 단계를 축소하고 신고과정에서 이미 작성한 신고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매년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연말정산으로 상담이 급격히 증가해 국세상담센터와 세무서를 통한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상담은 전문 상담사로 연결해 상담률은 높이고 궁금증도 체계적으로 해소해 준다.
국세청은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수출·투자지원과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31일까지 환급신고(첨부서류 포함) 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예년 기준에 맞춰서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재난·재해와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직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뿐만 아니라 신고기한 연장까지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축적된 신고와 신고검증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 유형별로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신고 시 실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으로부터 지급받은 외환수입금액 누락, 신용카드 부당·과다공제 등과 관련해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