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보완해야…“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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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법개정안 개선·보완해야…“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8.3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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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평균(약 26%)보다 10%p 이상 높아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을 조성해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이 개선·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위기와 성장 둔화 등의 구조적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이 경제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정안에서 기업세제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경쟁력과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며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와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연구위원은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경연]
[자료=한경연]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 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와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됐지만 여전히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 약 26%보다 높은 수준이고 유산세 과세방식도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임 연구위원은 “오늘날 상속세는 기업인과 자산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이슈가 되고 있고 주식시장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높은 상속세율(50%, 개정안 4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0%까지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더 줄여야 하며 응능부담원칙주4)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기부 관련 세법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 것뿐이며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의 개정은 없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법인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 기준 50%→100%)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출연 규제가 해소돼야 하며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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