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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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 불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8.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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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 상당수가 불량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인천광역시 서구 병)과 공동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성능과 사용 중인 캐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 20개 제품 중 13개(65.0%)가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장기간 교체하지 않은 캐빈에어필터에서는 곰팡이·세균 등이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대상 전조등용 램프는 H7형 할로겐 램프 10개(12V)와 H7형 튜닝용 LED 램프 10개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 전조등 램프(광원)의 형식과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전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에 대한 광속 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6개(60.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제품의 광속은 529.80~950.26루멘으로 기준(1350~1650루멘)보다 낮아 야간 주행 시 운전자가 주변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광속은 램프(광원)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을 의미하며 광속이 낮으면 전조등 장착 시 충분한 밝기를 내지 못할 수 있고 높으면 마주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한 결과 6개 중 3개사(솔라젠, 화잇몰4, 유코물류)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했다고 회신했고 나머지 3개 사(이이산업, 수림무역, 한성글로벌)는 회신하지 않았다.

또한 전조등용 할로겐 램프의 전력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모두 표시전력(85W~100W)이 기준 전력(H7형식의 경우 55W)보다 높았다. 기준 전력보다 높은 램프를 사용할 경우 램프의 과열로 주변 부품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등화 장치의 전기 회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 당시 전조등에 장착된 할로겐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튜닝)하는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튜닝 승인을 받거나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등화장치(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광도(빛의 밝기), 색도(빛의 색깔), 광속(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양) 등의 기준에 적합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튜닝용 LED 램프에 대한 광도‧색도‧광속시험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7개(70.0%) 제품이 ‘등화장치 인증 평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4개 제품은 광도·색도·광속기준에 모두 부적합했고 1개 제품은 광도·광속기준, 2개 제품은 각각 광도·광속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들 부적합 제품은 모두 미인증 제품이었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한 결과 1개사(HCR)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다고 회신했지만 나머지 6개사(써유LED, 쏠레드LED, HCR, 송라이트, 인텐스LED, 나이트아이, 런라이트)는 회신이 없었다.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라 자동차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에 장착되기 전 유통되는 불량 전조등 램프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여름철 자동차 에어컨을 작동하면 불쾌함 냄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부분 공조장치에 증식하는 곰팡이나 세균이 원인이다.

차량 공조장치에 장착하는 케빈에어필터의 오염도를 주행거리별로 조사한 결과 주행거리가 1만㎞ 미만인 차량의 필터(곰팡이 150CFU/100㎝2, 세균 2200CFU/100㎝2)에 비해 2만㎞~2.5만㎞을 주행한 차량의 필터에서 곰팡이가 평균 11.0배(1650CFU/100㎝2), 세균이 평균 5.8배(1만2833CFU/100㎝2) 많이 검출됐다. 주행거리(케빈에어필터 사용기간)가 늘어날수록 곰팡이나 세균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균‧곰팡이는 폐렴,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제작사에서 권고하는 교체 주기(1만km)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 전조등용 램프를 구입할 때는 본인 차량에 적합한 형식과 전력(전압)의 제품을, 튜닝용 LED 램프는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캐빈에어필터는 적정 주기 내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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