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위반사항 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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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위반사항 13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7.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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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가 대상이다.

지난 7월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점검했다.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과 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적발된 13건 가운데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점검과 함께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방법, 시설개선, 안전물품 비치, 법령·제도 안내, 지원사업 안내 등이다.

경기도는 6월과 7월 1·2단계 점검에 이어 3단계로 질산·황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를 대상으로 추가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위험물 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 상설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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