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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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4.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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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독립을 앞둔 사회초년생이나 1인가구가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전세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 중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제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직장·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1인 가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정책 안내 등을 제공하고 집보기나 계약시 동행까지 해주는 서비스로 이용료는 무료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시는 평일에만 운영했던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강남구·관악구 등 10개 자치구에서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용 추이를 고려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2년 시행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해 1924건에서 2023년은 3643건, 올해는 1분기에만 1426건(연말 5000여건 추정)의 도움을 제공했다.

2023년 실적을 보면 주 이용자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84%), 남성(29%)보다는 여성(71%)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했으며 거주안심매니저의 전문성에 높은 신뢰와 만족감(89%)을 보였고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지인에게 추천 의사를 표현했다.

올해는 지역적으로 송파구(9.8%)가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관악구와 마포구·동작구가 그 뒤를 따랐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평일(월·목) 13시30분~17시30분 사이 자치구별 상담창구(붙임2)에서 전화 또는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운영 외에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집보기 동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주거안심 매니저는 총 80여명(자치구별 평균 3명)이 배치돼 있으며 공인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매니저들은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과정까지 동행해 신청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처를 통해 가능하며 희망일 2~3일 전에 신청하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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