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로 회장 동생 지원…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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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피자치즈 통행세 거래로 회장 동생 지원…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3.10.0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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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이엔과 미스터피자가 특수관계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안유업을 매개로 피자치즈를 구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7900만원을 부과받는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미스터피자와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2014년 1월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 정우현의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할 목적으로 외견상 미스터피자와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통행세 업체로 섭외하고 중간 유통이윤을 장안유업과 특수관계인 정두현이 나누어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미스터피자는 2016년 기준 피자 가맹시장 매출액 2위 사업자(약 970억원)로 특수관계인 정두현은 당시 미스터피자 회장인 정우현의 친동생이다.

이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미스터피자는 매일유업에 치즈를 직접 주문하고 매일유업은 미스터피자에 직접 납품해 미스터피자가 이를 검수하는 등 장안유업은 유통단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미스터피자와 정두현은 마치 ‘매일유업→장안유업→미스터피자’ 순으로 치즈 납품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것처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미스터피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장안유업으로부터 약 177억원의 피자치즈를 구매했고 장안유업과 정두현으로 하여금 중간 유통이윤 합계 약 9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지원했다.

지원 이후 장안유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1.8배, 영업이익은 1.6배, 당기순이익은 7.7~9배 증가하는 등 경쟁력·경영상 효율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확보했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미스터피자의 통행세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외식 가맹분야에서 통행세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통행세 구조에 따른 피자시장의 부당한 가격상승 압력을 시정하고 국내 피자치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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