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4배 이상 급증…퇴직 앞둔 50대·60대 피해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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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 4배 이상 급증…퇴직 앞둔 50대·60대 피해자 많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4.0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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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가 발령됐다.

3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 1855건보다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돼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하다. 2017년 1596개에서 지난해에는 2032개가 난립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만~400만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만~600만원 23.4%(334건), 200만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89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86.5%(77개)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했지만, 그 중 24.7%(19개)는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89개 업체 중 12개(13.5%)는 고객불만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높은 투자수익률 제시에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하며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지 요청하고 녹취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해야 하고 폐업 등 서비스 불이행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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