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19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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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전자 19억원 과징금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4.01.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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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가전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 알선·중개업체 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냉장고, 세탁기 등 빌트인가전제품을 구매한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29개 빌트인가전제품 영업전문점에게 총 441건(총 1302억9000만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또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 LG전자의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과정
이 과정에서 재정상태가 악화돼 채권회수가 불확실해 거래가 곤란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고 거래함으로써 매출을 증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게 판매대금 전액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거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빌트인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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