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중 10월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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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10월3~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9.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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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부터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날 등 10월3일~5일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이용객들은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명절 등 특정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명절 통행료 면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시행된다.

다만 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 시간은 10월3일 0시부터 10월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2일 진입해 3일 0시 이후 진출하거나 5일 24시 이전 진입해 6일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굳이 3일 0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5일 24시가 되기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운전자는 평상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을 경우 평상시와 달리 주행하는 차량과 평소처럼 정차하는 차량간 혼선으로 추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5일 24시 이후 진출차량에 대해 진입시간을 확인하고 국고보전을 해야 하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을 정산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본행사(2018년 2월9~25일)와 패럴림픽(2018년 3월9~18일)을 포함한 올림픽 전체 기간(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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