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권민준의 절세 비결]⑤ “이혼한다고?…위자료·증여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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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권민준의 절세 비결]⑤ “이혼한다고?…위자료·증여보다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해야”
  • 권민준 세무사
  • 승인 2017.07.27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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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리수와 미키정이 합의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리수는 연예인 최초의 트렌스젠더. 그 후 결혼에 성공하면서 세인의 시선을 끌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혼 부부의 혼인 건수는 22만1100건. 전년보다 7.2%가 감소했다. 하지만 2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잠실에 거주하는 안 모 씨도 같은 경우다. 그는 이제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접으려고 한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까진 좋다. 문제는 세금폭탄이 부담이라는 것이다.

안 씨는 재산이 제법 된다. 10년 전 4억원(등기비용 포함)에 취득한 잠실 소재 본인 명의의 아파트(시세 8억원, 기준시가 7억원)를 비롯해 주택 2채를 더 소유하고 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 위자료로 잠실의 아파트를 줄 작정이다.

안 씨와의 상담은 그래서 시작됐다.

“아파트를 이혼 위자료로 대신하려는데 위자료 지급과 증여로 지급하는 방식 중 어떤 방법이 더 나을까”하는 것이 안 씨의 질문이었다.

이런 경우 세금의 명분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안 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물론 이를 취득한 안 씨의 부인에게는 명예이전에 대한 등기비용이 발생한다. 총 7900여만원이 세금이 매겨진다.

①양도소득세: [(700,000,000 - 400,000,000) × (1-0.3)] - 2,500,000 = [(207,500,000×38%) - 19,400,000원] = 59,450,000원

② 지방소득세: 59,450,000×10%= 5,945,000원

③ 취득세: 700,000,000×2.0%= 14,000,000원

합계: 79,395,000원

그런데 만약 이혼 전에 부인에게 잠실 아파트를 증여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세금 계산이 또 달라진다. 이 경우 안 씨의 취득세는 총 3450만원.

① 증여세: (700,000,000-600,000,000(배우자공제))=100,000,000×10%=10,000,000원

② 취득세: 700,000,000×3.5%=24,500,000원

합계: 34,500,000원

안 씨 부부가 이혼을 굳혔고 위자료를 아파트로 대신한다고 합의를 했다면 이혼하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게 절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은 아니다. 재산분할청구방식을 택하는 게 훨씬 절세 효과가 크다.

◆관계법령설명

안 씨의 경우는 민법 제839조의 2항 및 제843조를 확인해야 한다.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

이혼하는 경우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해 자신의 몫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의 행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만든 재산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즉 부부 중 특정 1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 재산분할청구는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겼다가 되찾아가는 개념이다.

때문에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양도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다.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경우다. 이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결혼하기 전에 자기 노력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 등이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사실.

◆절세를 위한 대처방안

안 씨 경우처럼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지급할 때는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절세 키워드다.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도 기본적인 세금과 취득세는 발생한다. 물론 취득세 또한 특례세율 1.5%가 적용된다. 이는 일반 증여(3.5%)나 위자료 지급방식(2.0%)의 취득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세금이 매겨진다.

①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 0원

② 취득세 등 : 700,000,000원 ×1.5%(재산분할청구 특례세율)=10,500,000원

 現 세무법인 티에스세무그룹 대표세무사
 수원과학대학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2004년 41회 세무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석사)
 전)한국세무사회 공제위원회 위원
 전)중소기업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원
전)분당세무서 국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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