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지연·결항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모집…다낭발 LJ060 탑승객 참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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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지연·결항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모집…다낭발 LJ060 탑승객 참여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7.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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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진에어의 지연·결항과 관련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24일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 모집대상은 지난 6월1일 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소비자다.

해당 항공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이 결정됐다.

그러나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항공사측의 배려나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대체편을 탑승하기까지 15시간의 대기시간 동안 진에어 측은 지연시간경과에 따른 소비자대응메뉴얼 부재, 지연보상에 대한 불공정약관,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짓말대응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주장이다.

또한 지금까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항공서비스는 지연·결항 등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소비자안전을 이유로 내세울 경우 정비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가 제한되거나 소비자피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지연·결항 문제와 관련해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소비자를 모아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이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지난 6월1일 새벽 1시30분 진에어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비행기 탑승예정이었거나 6월1일 오후 4시5분 대체편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예약티켓 또는 실물티켓이나 탑승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소송은 연세대학교 공익법률지원센터 오은주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 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40만원과 실손해액으로 한다.

소송진행 실비(인지대와 수수료 포함)는 무료로 진행되며 소송원고인단 모집절차를 거쳐 소장은 8월 말경 제출예정이다.

한편 진에어는 이번 다낭발 연료게이지 문제 결항사건에 이어 지난달 11일에는 여압장치 이상으로 15분 만에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6월 한 달 동안 두 번의 정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한 세부발 부산도착 항공편의 승객들도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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