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소매업소에 현금지원과 세금보전 등을 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디아지오코리아(주)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1600만원을 부과받는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경쟁사 제품 취급을 제한하고 일정 수량 이상 구매를 약정하면서 선지원 형식으로 평균 5000만원, 1회당 최대 3억원까지 288회에 걸쳐 총 148억532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키맨(Keyman)이란 유흥 소매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업소와 소비자의 주류 선택과 구매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자로 대표, 지배인, 매니저, 실장, 마담 등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주류판매업자로 위스키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다.
또한 디아지오코리아는 키맨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해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2014년 1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원천징수비율을 22%(기타소득)에서 3.3%(종합소득)으로 축소하게 되자 과거 인정받던 이익(기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게 되자 69개 유흥 소매업소의 키맨에게 판매촉진과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 목적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 금액 3억6454만원을 보전해 주기도 했다.
보전방법은 현금지급, 여행경비 지원, 도매상 채무 변제 등으로 다양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위스키 시장에서의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판매 저지 등을 목적으로 소매업소에 대한 현금 지원과 세금 보전 등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