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대기업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담합 1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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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대기업 비파괴검사용역 입찰 담합 10개 업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6.05.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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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대기업이 발주한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실행한 10개 업체가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3~2009년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10건의 액화 천연가스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 참여한 8개 업체는 낙찰예정업체와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동일하게 지분을 나누어 용역을 공동수행하기로 합의했다.

8개 업체는 서울검사, 지스콥, 아거스, 동양검사기술,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대한검사기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등이다.

이들 업체는 입찰이 공고되면 사장들이 1차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업체와 공동수행 등 기본방침을 정한 뒤 실무 임원 모임에서 구체적인 투찰금액 등 세부 이행방안을 합의했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만점사 전체가 합의에 참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새롭게 만점사 자격을 갖춘 업체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합의구성원에서만 낙찰자가 나오도록 했다.

공정위는 서울검사 12억9000만원, 지스콥 11억8600만원, 아거스 11억100만원, 동양검사기술 9억8800만원, 코스텍기술 9억2700만원, 한국공업엔지니어링 5억7300만원, 대한검사기술 2억7100만원, 삼영검사엔지니어링 4400만원 등 총 6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법 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GS칼텍스가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금가 등 4개 업체도 적발했다.

이들은 GS칼텍스가 2011년 6월 중순경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 여수공장 비파괴검사용역 2-1공구와 2-2공구 입찰에서 공구별 우선협상대상자와 견적금액(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탈락업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대한검사기술와 아거스를 2-1공구와 2-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결정하고 탈락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5%로 정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사전에 결정된 대한검사기술와 아거스는 견적제출일 전 들러리 업체별로 견적금액을 정해 알려주었으며 들러리 업체들은 통지받은 견적금액대로 투찰했다.

2-1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대한검사기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계약단계에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차순위인 에이피엔이 최종 계약했다.

2-2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아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협상과정을 거쳐 10억8700만원으로 최종 계약했다.

이후 아거스는 최종 탈락업체인 대한검사기술와 금가에게 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아거스 5억원, 에이피엔 4억4000만원, 대한검사기술 3억1000만원, 금가 3억1000만원 등 총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건설 사업과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시행되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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