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GTX 성남역사 건립 분담금 거부?…“공용시설 일방 부담 부당”
상태바
성남시, GTX 성남역사 건립 분담금 거부?…“공용시설 일방 부담 부당”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6.01.21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가 GTX 성남역 건설비 부담을 거부해 100만 성남시민들이 GTX 이용을 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성남시가 해명에 나섰다.

삼성~동탄간 광역급행철도(GTX)는 2009년 9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삼성~동탄 구간 37.9km에 건설되는 GTX는 수서~평택간 수도권고속철도(KTX)와 공용 선로를 이용하며 성남시와 용인시, 화성시에 역사를 건립하도록 계획돼 있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7대3으로 책정돼 있으며 경기도는 이중 지방비를 역사 건립이 계획된 3개 지방자치단체에 5대5 비율로 분담을 통보했다.

성남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356억3500만원으로 용인시 197억1400만원, 화성시 154억8600만원보다 월등히 많다.

성남시의 분담금액이 많은 이유는 GTX가 기존 KTX와 선로를 공용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돼 있어 수서와 삼성에서 출발한 선로가 만나는 지점에 접속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성남시에 통보한 분담금에는 이 접속시설 설치 비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접속시설이 GTX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성남시를 포함한 3개 시가 공동으로 균등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10조 1항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경계 내에 건설되는 시설인 독립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동시설의 경우 “위치·거리에 관계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균등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철도역사는 독립시설이 맞지만 접속시설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시설로 봐야 하기 때문에 3개 시가 균등분담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GTX사업의 근거가 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사업비 분담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그동안 성남시는 분담률 조정을 위한 협의 요청을 다섯 차례 했으며 도·시간 회의가 3회 열렸다. 하지만 경기도는 성남시를 비롯한 지자체에 분담금을 일방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임에도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성남역사 건립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여기에 아무 관련도 없는 무상복지 사업과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GTX 성남역사 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해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6월 실시설계와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빠르면 7월에 착공할 예정이다.

성남시에 GTX 역사가 생기면 KTX 수서역과 동탄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향후 고양시와 의정부시 등 전체 노선이 추진되면 경기 북부와 30분대로 연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