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SKT·CJ헬로비전 인수, 통합방송법 확정 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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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권영수 부회장, “SKT·CJ헬로비전 인수, 통합방송법 확정 후 판단해야”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6.0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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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권영수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다”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IPTV사업자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SO지분 소유제한 수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면 이용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LG유플러스가 경제학 교수진에 의뢰한 용역보고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따르면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압력지수(GUPPI)가 이번 M&A의 경우 30.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GUPPI는 기업간 M&A에 따른 상품가격 인상 가능성 정도를 나타낸 지수로 이 수치가 높을 수록 합병기업의 요금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의 경우 GUPPI가 5% 이내인 M&A의 경우에 요금인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경제학 교수들이 주관해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1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약 두 달 간 진행했으며 본 연구 보고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CJ헬로비전의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중 M&A 후 요금이 5% 인상되더라도 LG유플러스와 KT, 타 SO 등 다른 방송상품으로 변경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입자는 67%에 달했다.

이용요금이 30% 올라도 타 사업자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7%로 나타났다.

▲ CJ헬로비전 케이블방송 가입자 전환의향. <LG유플러스 제공>

이 같은 설문결과는 소비자들이 유료방송 선택 시 이용요금 보다는 보조금이나 경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데다 약정 위약금 부담, 가격비교 정보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LG유플러스는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독점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는 보편적 시장원리에 따라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이용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CJ헬로비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지역 샘플조사 결과 시장점유율이 낮은 복점 지역에서보다 독점지역에서 약 4000원 가량 더 비싼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이번 M&A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 구조변화를 자체 분석한 결과 합병 시 3년 이내에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을 압살하고 통신시장 전반을 독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통통신 시장에서 CJ헬로비전의 KT망 알뜰폰 가입자 흡수, CJ헬로비전 방송권역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 등으로 49.6%의 점유율이 2018년 최대 54.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전화를 포함한 방송결합상품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 가입자의 결합상품 가입비중이 SK브로드밴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게 되면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점유율은 2018년에 최대 70.3%까지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합병 즉시 CJ헬로비전 초고속 가입자 확보, CJ헬로비전 유료방송 가입자 중 SK 초고속 미가입자 추가 가입 유도 등을 통해 25.1%의 점유율을 2018년에는 최대 40%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 합병 후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변화 예측표.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이번 기업결합이 대기업 브랜드 파워와 알뜰폰의 저렴한 가격을 이용해 이동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독행기업인 CJ헬로비전을 영구 제거한다는 점에서 경쟁제한성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경쟁사 M&A를 통한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다른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면서도 가입자 이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반경쟁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한 시장독점 전략으로 꼽힌다.

중장기적으로 가격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합규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영수 부회장은 “이번 M&A로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알뜰폰 1위 사업자를 인수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싼 값의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책취지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용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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