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최저임금보다 1115원 많아
상태바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7145원…최저임금보다 1115원 많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9.21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의 주 40시간 노동으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임금으로 시급 7145원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2016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18.5%) 높은 금액으로 올해 첫 시행된 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6687원보다는 458원(6.8%)이 증가했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149만3305원이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급, 교통비, 식대를 제외한 각종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채용 근로자다.

서울시가 추정한 적용인원은 약 1260명으로 향후 해당부서의 사업 시행 과정을 통해 최종 적용인원이 확정되며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올해 적용 대상 1039명보다 약 220명 늘어난 인원으로 소요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1800만원이 많은 17억6400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시와 서울연구원이 3인 가구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등 서울의 실정을 반영해 개발한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 모델에 2014년 서울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올해 생활임금 산정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3인가구 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0%에서 52%로 2%포인트 상향해 결정된 값이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 격차의 불평등을 해소해 노동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라며 “앞으로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확산돼 더 많은 노동취약 계층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