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을 위해 발급하던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내용을 일부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행정자치부가 20일 밝혔다.
외국의 경우 기업 동일성 판단 여부를 ‘기업 명칭과 주소’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주소의 변경과 변동사항이 있는 수출입 기업은 해외 기관에 등록된 주소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이와 관련 도로명주소 도입에 따라 수출입 기업이 해외에 등록된 주소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공증비용, 주소변경 처리에 따른 수출입 지연 등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행자부는 2012년부터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
증명서 개선 이유는 미국·유럽 등 우편번호를 주소의 일부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우편번호 변경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해외등록 서류에 대한 변경 요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해외 기관이 많아 정부차원의 발급체제가 없을 경우 수출입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정부는 주소변경에 따른 기업 활동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면서 “기업도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용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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