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건설사 삼진아웃제 유명무실…강화하겠다던 정부도 “입법계획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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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건설사 삼진아웃제 유명무실…강화하겠다던 정부도 “입법계획 없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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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계획을 밝혔던 담합 건설사 ‘삼진아웃’ 제도 강화 관련 입법조치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담합 건설사 삼진아웃 제도가 가진 법률적 결함으로 일부 4대강 사업 등과 중복해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은 처벌도 받지 않아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달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 담함을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아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을 모두 사면했다.

지난 2012년 개정·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83조의 13호)에서는 3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다.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면 5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4년 기간 중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중 67개 기업은 2회 이상 담합행위를 저질러 5563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전체 과징금 6606억원의 84.2%에 해당해 특정 기업이 반복적으로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희건설은 무려 10회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대우건설·동양건설산업·진흥기업·코오롱글로벌은 8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 3년 내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전무했다. 공정위 조사기간과 담합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의 경우 2009년 처음 담합 의혹이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담합 판정을 내린 것은 2012년이었다.

또한 현행 삼진아웃 제도가 공정거래법의 특정 조문을 위반한 데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도 허점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진아웃 처분이 적용되는 경우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의 8호에 적시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로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부 4대강 사업 담합 판정의 경우는 공정거래법 19조 1항의 3호(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나 5호(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19조 1항 8호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에만 적용이 가능한 삼진 아웃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특히 박원석 의원이 의뢰해 받은 입법조사처 조사회답(‘건설산업기본법 삼진아웃제’ 현황)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밝혔던 삼진 아웃제 강화 조치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법조사처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으며, 따라서 현재까지 수립된 입법계획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박원석 의원실의 문의에 추진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박원석 의원은 “최소한 반복되는 담합만이라도 뿌리뽑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삼진아웃제를 강화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를 약속해 놓고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들에게 다시 담합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나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실효성 있는 삼진아웃 제도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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