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급 미루고 부당 특약 설정한 두산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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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지급 미루고 부당 특약 설정한 두산건설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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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특약을 설정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2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86개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와 수수료 총 1억8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선급금과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지급하거나 공사 준공 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라 연리 2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두산건설은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현금인 경우 하도급 업체에게도 반드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2012년 7월 이후 2년 동안 1조2350억원에 이르는 공사 대금에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발주자로부터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662개에 이르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하도급 대금 중 현금 비율은 17.3%에 불과했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수급 사업자들과 하도급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고 발생 책임의 귀속 주체를 따지지 않고 수급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직후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와 외상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한편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을 수급 사업자들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특약도 없앴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의 법 위반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를 당한 수급 사업자도 600여개를 상회해 규모가 크다는 점과 하도급 거래가 많은 국내 11위의 대형 건설업체로 향후 법 위반 행위의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해 지급했다 할지라도 당초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해 과징금까지 부과된 사례”라며 “하도급 대금은 제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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