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발 보험사기 규모 3105억원…자동차보험사기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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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적발 보험사기 규모 3105억원…자동차보험사기 감소세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1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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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000억원을 넘어서고 보험사기 혐의자도 4만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년 전보다 8.2% 증가한 3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는 0.6% 증가한 4만960명이었다.

보험종목별로는 처음으로 적발금액 중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49.7%)의 비중이 자동차보험(47.2%)을 추월했다.

자동차보험사기 점유율은 2006년 84.3%에서 2014년 50.2%, 올 상반기 47.2%로 감소추세인 반면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사기 점유율은 2006년 15.0%, 2014년 44.5%, 올 상반기 49.7%로 증가추세다.

보험사기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과다입원 관련 보험사기 증가와 블랙박스·CCTV 등의 활성화 등에 따라 생명·장기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역전된 것이다.

▲ <자료=금융감독원>

올해 상반기에도 소위 ‘나이롱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및 허위·과다장해 보험사기의 증가가 계속 이어졌다.

이는 일부 문제 의료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나이롱환자를 유치해 허위 입원확인서 또는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의 기획조사 확대, 수사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공조를 강화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연령별·성별로는 40대 이하와 남성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데 반해 50대 이상 고연령층(39.2%)과 여성(28.5%)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고연령층과 여성의 허위·과다입원 및 허위장해 등 질병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40대 이하와 남성혐의자는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높았다.

혐의자의 직업은 무직·일용직(25.1%), 회사원(20.5%), 자영업(7.5%) 순으로 작년과 유사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포상금으로 총 9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접수된 제보는 2368건으로 우수제보자 1886명에게 1인당 평균 51만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접수된 제보는 음주·무면허 운전(57.5%), 운전자 바꿔치기(17.0%) 등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기를 목격해 신고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검·경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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