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부담행위·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 2개 다단계판매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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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부담행위·후원수당 초과 지급 등 2개 다단계판매업체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9.1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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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를 구입하게 하고 후원수당을 법정한도에 초과해 지급하는 등‘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개 다단계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억16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위나라이트코리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 최초 등록 시 12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일체의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8만6802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원 초과 부담을 지게 했다.

또 판매원이 된 이후에도 매월 12만원 이상의 구매실적이 없으면 일부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물품 구매를 강요했다.

카나이코리아도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가 등록 후 8주 이내에 605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1459명에게 재화 구입 등 5만원 초과 부담을 지게 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나라이트코리아는 소속판매원들에게 법으로 정해진 후원수당 지급총액의 한도(35%)를 초과해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2013년과 2014년 각각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50.29%, 45.26%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공개(2013년도)에 필요한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을 실제 지급한 총액보다 낮추어 허위로 제출했다.

카나이코리아도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2081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법정 필수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판매원 부담행위, 후원수당 지급총액 한도 초과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한 다단계판매업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특히 과다한 재화를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요하는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차단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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