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인감 발급해도 발급사실 즉시 통보”
상태바
“본인이 인감 발급해도 발급사실 즉시 통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9.06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분증을 위조한 본인 사칭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도 발급사실이 통보된다.

또한 인감 관련 자료열람은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에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인감제도 운영상 주민들이 불편해 했던 사항을 대폭 개정한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전체 인구의 약 70%가 이용하는 인감제도는 공증제도를 대신해 간편하게 본인의 의사를 입증하는 편의성에도 안정성을 위주로 한 제도운영으로 불편한 점이 있었다.

행자부는 제도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고 1962년 시행령 제정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본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알려왔지만 앞으로는 본인이 발급한 경우까지 확대해 발급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등 인감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은 앞으로 전국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해진다.

열람을 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제공하지 않던 열람확인서와 함께 인감증명서 발급사항 등에 대한 사본도 제공되며 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은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조정된다.

신고한 인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 위해 말소할 경우에는 본인이 방문해 구술만으로 말소가 가능해진다.

신고인이 인감보호를 신청한 경우 중증질환자라 하더라도 신청사항의 해제는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방문해 본인의사를 확인하고 보호해제 후 대리인에 의한 발급도 할 수 있게 된다.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변경을 할 때 앞으로는 구청까지 가지 않아도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분확인은 국내거소신고증과 외국인등록증으로만 가능했지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로도 할 수 있다.

체류지 변경 시 14일 이내 하도록 돼 있던 인감대장 이송도 앞으로는 3일 이내 이송하도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감증명 절차가 대폭 정비돼 국민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인감 관리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