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서민 대출금리 조작해 부당이자 편취한 강원삼척 N새마을금고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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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서민 대출금리 조작해 부당이자 편취한 강원삼척 N새마을금고 형사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7.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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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 직원들을 동원해 대출소비자 동의 없이 667건의 대출에 가산금리를 0.1%에서 1.0%까지 몰래 상향 조정해 부당하게 이자를 불법 편취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24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강원도 삼척의 N새마을금고는 2011년 6월15~27일 변동금리 개인대출 667건을 이사장과 전무 등이 짜고 몰래 가산금리를 올려 불법으로 3182만846원의 이자를 수취했다.

금소연은 이들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형사고발했고 삼척경찰서는 범행 일체를 밝혀내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되며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 지표에 연동돼 금리가 변동되지만 가산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로 대출 약정기간 동안 에는 변경할 수 없다.

급격한 신용 등급 하락, 담보물 가치 하락 등 특별한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번 피해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대출금리도 변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해 이런 기대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시키고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3~6% 높아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해야 하지만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하게 이자를 편취한 것은 금융의 탈을 쓴 강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금소연의 판단이다.

N새마을금고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들에게 사과안내문을 발송하고 피해금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마을 금고의 이러한 불법 금융질서 훼손사례는 전국적으로 만연한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이자를 수취한 것은 스스로 금융의 신용을 붕괴시키고 금융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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