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번호,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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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개인통관고유번호,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으로 발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7.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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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수입신고할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휴대폰 문자 본인인증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수출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해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다.

그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고 PC의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 다른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서는 발급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휴대폰만으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공인인증서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을 희망할 경우 PC나 휴대폰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사이트(https://p.customs.go.kr)에 접속해 간단한 정보 입력 과정을 거친 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확인이 돼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게 된다.

새롭게 개선된 시스템은 웹 브라우저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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