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1조287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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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 재산세 1조2875억원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7.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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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내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2875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올해는 메르스로 피해를 본 확진자나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해준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조2875억원으로 1조2210억원인 작년보다 665억원(5.4%)이 증가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분 재산세 총액은 총 3조6105억원으로 3조4287억원인 지난해보다 1818억원(5.3%)이 증가했다.

과세물건별로는 주택은 786억원(5.5%) 증가한 1조5153억원, 건축물은 260억원(5.3%) 증가한 5210억원, 토지는 758억원(5.1%) 증가한 1조5695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1년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는 강남구가 20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289억원, 송파구 1121억원 순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175억원이며 도봉구 207억원, 중랑구 2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마포구(65억원), 강서구(39억원)으로 12.5% 증가했으며 서대문구이 20억원으로 8.1% 증가했다.

이는 아현3·4구역 등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와 마곡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 진행이 그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천구 2.8%↑(13억원), 구로구 2.9%↑(12억원), 관악구 3.0%↑ (10억원)는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올해 징수되는 재산세 중 9437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78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올해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건축물은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롯데물산 소유 재산으로 21억원이 부과됐다. 그 뒤로 삼성전자(서초구 서초동), 호텔롯데(송파구 잠실동) 순이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 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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