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롱버스 두에고 550대 리콜…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안전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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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롱버스 두에고 550대 리콜…최고속도제한장치 등 안전 부적합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7.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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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버스. <국토교통부 제공>

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가 자동차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된다.

리콜대상은 2013년 1월22일부터 2014년 12월30일 사이 수입된 두에고 버스 550대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에고 버스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등 총 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제작됐다.

버스의 최고속도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두에고 버스는 110km/h를 1.0km/h 초과했다.

또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지만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해 색도 좌표상에서 적색영역에 가까워 부적합했다.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골반과 어깨를 체결하는 3점식 안전띠가 설치돼야 하지만 두에고 버스는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됐다.

승객석 좌석안전띠도 최대 97.5kg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돼야 하지만 좌석안전띠 체결이 불가능했다.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도 190kg가 초과되는 등 달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부품교환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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