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법인사업자와 20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국세청은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7만3000명, 개인사업자 44만9000명 등 약 112만2000명이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자계산서를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사실과 다르게 허위·가공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자 또는 수취자에게 1~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내년 거래분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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