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스마트폰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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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주정차위반 과태료도 스마트폰 납부 가능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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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상하수도요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7월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던 ‘스마트위택스’ 앱을 지방세외수입까지 조회·납부가 가능하게 확대했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해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확대로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등에서 스마트위택스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도 연다. 7·9월에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자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배진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새로워진 스마트위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부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납부 편의시책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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