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1기분 자동차세 2150억원 부과 고지…메르스 확진·격리자 납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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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1기분 자동차세 2150억원 부과 고지…메르스 확진·격리자 납부 연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6.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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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한 가운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은 징수를 유예한다고 19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며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선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그 이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는 총 1만5780건이며 국적별로는 중국 9495건, 영어권 6074건, 일본 146건, 프랑스 65건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인 188만대는 승용차가 158만대, 승합차가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3만대로 총 금액은 2150억원이다.

이번에 발부된 자동차세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3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이중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150만대로 배기량별 분포는 1000cc 이하가 12만대(8%), 1000cc 초과 2000cc 이하가 91만대(61%), 2000cc 초과 3000cc 이하가 36만대(24%), 3000cc 초과가 11만대(7%)다.

3000cc초과 자동차의 연령대별 보유 현황은 30대 이하가 1만2000대(11%), 40대가 2만4000대(22%), 50대가 2만7000대(25%), 60대가 2만대(19%), 그외 법인 등 2만4000대(23%)이다.

자치구별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노원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서대문구 순으로 적었다.

강남구의 경우는 13만5000대 190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8000대 34억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및 인터넷, 스마트폰, ARS(☎1599-3900)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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