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받은 홈플러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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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파견받은 홈플러스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1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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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이 부과된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닭강정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받아 37개 매장에 근무하게 했다.

홈플러스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을 수 없다.

다만 법이 정한 파견요건에 해당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서면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홈플러스 3억30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 2700만원 등 총 3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금지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별도의 서면약정조차 없이 대규모 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엄정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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