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호남·경북 등 시내면세점 없는 지역에 대기업 진출 허용 건의
상태바
무협, 호남·경북 등 시내면세점 없는 지역에 대기업 진출 허용 건의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6.09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면세점의 신규 개설 요건을 지역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총 19개의 시내면세점이 운영 중이거나 신규 개장을 준비 중(강원)이지만 호남권(광주·전남·전북)과 경북 지역에만 시내면세점이 없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 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3년 총 40만8000명(광주 15만8000명·전남 25만명)에 그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예외규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약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실제 투자가 일어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2012년 호남권 중견기업인 로케트전기가 이 같은 예외규정에 따라 전남 순천에 시내면세점 개설을 추진했지만 수익성이 맞지 않아 사업권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무역협회는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기업일지라도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내면세점 부재 지역의 신규 개설요건 완화’ 건의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 제출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인프라 공급이 관광객 수요를 이끄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면세점 설치여건 완화를 통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