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도 전국 콜택시 전화 1333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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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도 전국 콜택시 전화 1333 서비스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6.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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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서비스 가능 지역. <국토교통부 제공>

경기지역에서도 국번 없이 1333번을 누르거나 전국 택시 통합호출 앱을 사용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기존 인천·대구·대전·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 지역에서도 ‘국번없이 1333’ 전화연결을 통해 택시호출(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 택시 통합호출 서비스는 지난해 7월 인천·대구·대전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12월 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일부지역 제외) 지역에도 제공됨으로써 단일 전화번호만 알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선전화나 위치추적(GPS)이 안 되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현재 위치를 말하면 해당지역 전화상담실(콜센터)로 바로 연결해 주는 ‘음성인식시스템도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앱 기반 택시의 경우 운행 중 운전기사가 앱을 사용할 때 주의가 분산되는 문제가 있는 것과 달리 전국 택시 통합호출 앱은 승객이 이용하는 앱만 있고 별도의 택시기사 전용 앱은 없어 앱 조작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없다며 분실물, 서비스 불편사항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전화상담실(콜센터)의 상담원을 통해 민원 해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3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전국 모든 시·군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3번 또는 승객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국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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