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 사설업체 개인정보보호 불법 영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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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칭 사설업체 개인정보보호 불법 영업 주의”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5.05.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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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정부의 합동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일부 사설교육업체에서 공공기관을 사칭한 교육 강요와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자치부가 28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일부 업체에서는 ‘행정자치부 지정 개인정보보호 교육기관’으로 안내하면서 ‘교육 미수강시 과태료 대상’이라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수강을 강요해 높은 수강료를 챙기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무료교육을 빙자해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료교육 대가로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에 동의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 상품의 홍보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8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소속직원(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사설교육업체를 개인정보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반드시 비용을 수반하는 외부 교육업체나 외부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등 여러 형태로 해당업체의 여건을 고려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보험사 등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빙자해 제3자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수집의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http://www.privacy.go.kr)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시행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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