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긴급취소 추진…반환절차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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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긴급취소 추진…반환절차도 간소화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5.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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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주 이체를 했던 A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송금을 완료했지만 계좌번호 중 마지막 숫자를 잘못 입력해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았다.

중소기업 경리담당자인 B씨도 인터넷뱅킹으로 여러 건의 송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을 입금해야 할 것을 0을 한 번 더 눌러 100만원으로 잘못 송금했다.

앞으로 이처럼 잘못 송금한 돈을 긴급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콜센터를 통해 반환요청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안으로 각 은행이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금액,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특히 모바일뱅킹의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 간소화 등으로 비대면 송금거래에서 착오송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착오송금 관련 민원은 2013년 141건에서 지난해에는 175건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송금인이 타행에 착오송금한 금액의 반환을 은행에 청구한 규모만도 1708억원에 달했다.

▲ <자료=금감원>

그러나 타행 착오송금 반환청구 외에 자행반환청구,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 등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착오송금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주 쓰는 계좌’와 ‘최근이체’ 기능을 CD·ATM 거래화면에도 적용하고 수취인 정보 조회 시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는 등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취인명 입력란을 신설하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해 착오송금을 예방하는 방안도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

만약 착오송금을 했더라도 반환청구에 필요한 절차와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반환청구시 진행경과를 송금인에게 제공하는 간소화 방안도 6월부터 추진한다.

이때 영업점 방문이 어렵거나 영업시간이 아니어도 청구접수가 가능하며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업무절차의 단축도 가능하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됐던 기간도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인다.

착오송금이 반환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해 자금손실 가능성을 줄이고 송금인의 불안감도 경감시킨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송금은 법률관계로 인해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소비자 스스로 수취인 정보인 예금주, 수취금융기관, 수취계좌번호,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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