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탑승한 채 지연·운임 미신고…대한항공·델타항공 등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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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탑승한 채 지연·운임 미신고…대한항공·델타항공 등 과징금 부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12.1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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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항공사업법’ 제61조의2에서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를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58분 머물게 되어 ‘항공사업법’제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2025년 6월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과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24년 9월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 제60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를 위반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어아스타나 또한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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