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숙박권 당첨?…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72.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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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숙박권 당첨?…유사콘도회원권 소비자피해 72.1%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10.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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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콘도 무료숙박권에 당첨됐다”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한 후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중도해지를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4년 6월) 접수된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44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4.2%(43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만기 시 입회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한 계약불이행 피해가 20.7%(120건)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581건을 판매방법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를 통한 계약체결이 70.7%(411건), 남성이 77.6%(451건)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확인된 574건 분석 결과 30대가 31.4%(180건)로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숙박권 당첨·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계약해야 하며 충동계약을 했다면 14일 이내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장기(통상 10년) 계약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문자 등 입증자료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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