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연락두절’ 필라테스 소비자피해 증가…신청 10건 중 9건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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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연락두절’ 필라테스 소비자피해 증가…신청 10건 중 9건은 ‘계약 해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7.26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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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는 중도해지 시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관련 소비자피해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87건으로 매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 과다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4% (227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7.0%(174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487건의 성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94.3%(2345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처리불능’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는데 필라테스 업체가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의 사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 환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이벤트·할인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기·다회 계약 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하며 휴회·계약 해지 시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 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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