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제공…‘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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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예상매출액 정보제공…‘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부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6.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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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 가맹본부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이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받는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9년 3월14일부터 2022년 10월11일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포함하는 등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범위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는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면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최고·최저 매출 환산액을 정해야 한다.

또한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2018년 1월20일부터 2019년 10월1일까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 43명으로부터 예치가맹금 총 4185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2018년 1월20일부터 2022년 8월19일까지 가맹희망자 46명에게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향후 불공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전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총 1억2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예상매출 상황에 대해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위법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로써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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