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 지정…대기업집단 매출·순이익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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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61개 지정…대기업집단 매출·순이익감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4.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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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1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에 비해 1개 집단이 신규 지정됐고 3개 집단이 제외돼 63개로 2개 감소했다. 민간 기업집단은 49개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공기업집단 등은 12개로 2개 감소했다.

< 기업집단 유형별 지정 현황 >
민간집단(49개) 공기업집단 등*
총수있는 집단(41개) 총수없는 집단(8개) (12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두산, 신세계, 씨제이, 엘에스, 금호아시아나, 대림, 부영, 동부, 현대,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효성, 영풍, 케이씨씨, 미래에셋, 동국제강, 코오롱, 한진중공업, 한라, 한국타이어, 교보생명보험, 태광, 세아, 현대산업개발, 이랜드, 태영,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대성, 하이트진로, 중흥건설, 한솔 포스코, 케이티, 대우조선해양, 대우건설, 에쓰-오일, 케이티엔지, 한국지엠, 홈플러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농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인천도시공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항만공사
* 한국전력공사 등 11개 집단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집단인 반면, 농협은 기타집단(동일인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임.
* 밑줄은 신규지정 기업집단, 굵은 글씨는 외국계 기업집단임.

61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225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2조6000억원이 늘었지만 총매출액은 30조5000억원, 당기순이익은 42조1000억원이 줄었다. 부채비율은 101.1%로 지난해보다 2.6% 감소했다.

6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총 계열회사 수는 1696개로 지난해 1677개보다 19개 증가했다.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SK(82개)·롯데(80개)·GS(79개)·대성(73개)·삼성(67개)·CJ(65개) 순으로 나타났다.

연속 지정된 집단(60개)의 계열회사 수는 1653개로 17개 감소했다. 동부(11개), CJ(8개), 삼성(7개), KT(7개), 현대자동차(6개) 등은 유사사업 통합, 비핵심사업 정리 등에 따라 많이 감소했다.

반면 농협(7개), 롯데(6개), 코오롱(6개), 포스코(5개) 등은 신규사업 진출과 기존사업 다양화 등에 따라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계열회사 수는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민간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소폭 증가했으며 공기업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였지만 올해 증가율이 대폭 둔화됐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61개 집단의 자산총액은 225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2205조8000억원보다 52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 규모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삼성(20조1000억원), 현대자동차(13조2000억원), 한국전력공사(9조7000억원), SK(7조2000억원), 농협(4조7000억원) 순이었다.

반면 61개 집단의 부채 비율은 101.1%로 지난해 103.7%보다 2.6%포인트 감소했다. 부채 비율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현대(93.9%포인트), 한국토지주택공사(48.3%포인트), 인천도시공사(34.4%포인트), 홈플러스(31.1%포인트), 한진(28.4%포인트) 순이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민간집단에서는 총수가 있는 집단의 최근 5년간 부채 비율 감소폭(14.2%포인트)이 총수가 없는 집단(3.7%포인트)보다 컸다. 30대 민간집단의 부채 비율도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상위그룹 일수록 낮은 수준의 부채 비율을 유지했다.

61개 집단의 총 매출액은 150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536조6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 감소했다. 매출액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성(30조2000억원), GS(5조원), 한국지엠(2조7000억원), 에쓰-오일(2조6000억원), 현대중공업(2조4000억원) 순이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반면 매출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8조7000억원), 현대자동차(7조8000억원), 한국전력공사(3조9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조원), 롯데(1조6000억원) 순이었다.

61개 집단의 당기순이익은 4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47조8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감소한 집단은 삼성(3조9000억원), 현대중공업(3조원), 한국석유공사(2조9000억원), 현대자동차(1조9000억원), 동부(1조6000억원) 순이었다.

당기순이익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한국철도공사(4조원), 한국전력공사(2조9000억원), 한라(1조7000억원), SK(1조2000억원), 현대(9000억원) 순이었다.

민간집단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공기업집단은 2012년 이후 당기순손실이었지만 올해 최초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민간집단에서는 총수가 없는 집단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감소율(93.0%)이 총수가 있는 집단(40.4%) 보다 컸다.

30대 민간집단의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도 국내외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모든 그룹에서 감소세가 나타났고, 특히 중·하위그룹은 적자로 돌아서는 추세다.

이번 지정으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2015년도 적용대상이 61개 기업집단(1696개 계열회사)으로 확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된 61개 집단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과 지분 구조를 분석해 집단별 내부 지분율, 순환출자 현황 등 출자 구조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며 상호출자·신규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위반행위,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위반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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