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용자 중심 ‘서울페이+’ 신규 앱 출시…15~22일 결제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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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용자 중심 ‘서울페이+’ 신규 앱 출시…15~22일 결제 일시 중단
  • 김윤태 기자
  • 승인 2024.04.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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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스마트한 소비를 돕는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결제 앱 ‘서울페이플러스(+)’가 새단장했다. 기존 단일 카드사(신한카드) 외에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고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과 ‘자치구별 서울사랑상품권’이 합산돼 결제되는 기능도 추가했다.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서울페이플러스(+) 앱 이용자 중심으로 기능을 개선해 편리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권 구매 시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다.

새로운 판매대행점 선정에 따라 상품권 금액과 개인 정보의 안전한 이관을 위해 오는 15일 0시부터 22일 오전 9시까지 서울페이플러스(+) 앱 사용이 중단된다. 이 기간 동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상품권과 개인 정보 등의 이관을 원하지 않으면 현재 보유한 상품권 금액만큼 환불받고 회원을 탈퇴하면 된다. 회원 탈퇴 시 기존 환불기준인 최소 사용 비율(60%)과 관계없이 상품권 잔액을 전부 환불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앱인 서울페이플러스(+)는 상품권 구매·결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요 행정과 생활·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울시민의 똑똑하고 편리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되는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다.

먼저 다양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서울사랑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기존 신한카드로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신규 앱에서는 하나·삼성·국민·현대 등 다양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결제 카드 종류와 수에 상관없이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총금액은 100만원이다. 추후 전 카드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상품권 합산결제 기능도 도입했다. 기존에는 총 결제액 5만원을 광역상품권과 지역상품권이 각각 3만원, 2만원 있다면 두 번에 나눠서 결제해야 했는데 업그레이드된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는 두 상품권을 합산해 한번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취소 후 상품권 복원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당일 취소만 즉시 복원됐지만 신규 앱에서는 취소일 관계없이 결제취소 즉시 상품권이 복원된다.

아울러 상품권 선물 받기 금액도 광역상품권은 월 100만원, 자치구 상품권은 월 150만원까지로 제한된다. 그동안은 선물받기 기능을 악용해 내가 보유한 상품권을 우선 사용하고 여러 지인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상품권을 선물받아 고액의 결제를 했었는데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선물 받기 금액 제한을 통해 개인간 돈만 받고 상품권을 선물하지 않은 사기 거래 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신규 앱 출시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5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결제 테스트를 완료하고 상품권 발행 1~2분 내 완판되는 시민들의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일시적인 구매 수요가 몰려도 결제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에도 집중했다고 밝혔다.

신규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오는 22일 9시부터 기존 앱에서 안내하는 설치 화면을 통해 내려받거나 직접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IOS)에서 설치할 수 있다.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신규로 회원가입해야 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기존에 보유한 상품권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앱에서 오는 14일 이전에 결제한 상품권은 신규 앱에서는 결제취소가 되지 않아 신중한 결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앱 업그레이드 이후 14일 이전 결제 내용의 취소는 카드의 경우 신한카드에 취소요청을, 상품권의 경우 해당 가맹점에 취소요청을 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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