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에 ‘갑질’, 6개 TV홈쇼핑사 144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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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갑질’, 6개 TV홈쇼핑사 144억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5.03.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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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서면미교부, 구두발주,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판촉비 부당전가, 부당한 정액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3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CJO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사는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당일 이후 교부했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그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체결 즉시 서면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특히 롯데홈쇼핑은 방송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들에게 방송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CJO·롯데·현대·홈앤쇼핑 등 4개 TV홈쇼핑사는 총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해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사전약정 체결 없이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CJO쇼핑은 방송시간 및 방송종료 후 2시간 이내의 주문에 소요되는 판촉비용을 전액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고 2시간 이후의 주문에 소요되는 비용만 5:5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해 총 판촉비용의 99.8%에 해당하는 56억5800만원을 146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현대홈쇼핑은 혼합수수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70개 납품업자에게 1억700만원의 판촉비용(무이자 할부수수료)을 부당하게 전가시켰다.

롯데·GS·현대·홈앤·NS홈쇼핑 등 5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다른 TV홈쇼핑 사업자와의 공급거래조건, 매출관련 정보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을 침해할 수 있는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메일(GS), 카카오톡(현대·롯데)이나 구두(롯데·NS) 문의 등 은밀한 방법을 이용해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수집한 경영정보를 이용해 납품업자에게 수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롯데·GS홈쇼핑은 수수료 수취방법 변경 등 불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상품판매방송을 실시하면서 판매실적 미진 등을 이유로 정률수수료에서 혼합수수료 방식으로 전환해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수취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TV홈쇼핑사는 매출의 일정률을 수취하는 정률수수료제(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가 판매부진 위험 동일 부담)보다 일정액의 수수료에 더해 매출의 일정률을 수취하는 혼합수수료제(납품업자가 판매부진 위험을 더 많이 부담)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는 판매주체인 TV홈쇼핑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부진에 따른 위험을 납품업자에 대부분 전가시키는 전형적 불공정 거래행위다.

또한 GS홈쇼핑은 39개 납품업자들과 광고방송 이후 전자상거래·모바일전자상거래·TV전자상거래 채널의 판매분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체결한 방송조건합의서 상에 기재된 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로 임의로 변경해 총 15억8000만원을 추가로 수취했다.

CJO·롯데·GS·현대·홈앤 등 5개 TV홈쇼핑사는 소비자를 홈쇼핑의 일반적인 주문수단인 전화주문에서 판매수수료가 높은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해 납품업자들에게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부담시키는 방법도 동원했다.

상품판매방송 중 ‘상담원 연결 어려움! 10%할인+10%적립되는 스마트폰앱 주문 적극권장’ 등의 방송 자막 및 쇼호스트의 멘트를 통해 소비자를 모바일 주문으로 유도한 것이다.

또한 GS홈쇼핑 직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매출실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7200만원을 요구하여 수취하기도 했다.

상품판매대금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도 횡행했다.

롯데·현대·홈앤·NS홈쇼핑 등 4개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4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함에도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적발되기 전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는 달리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보다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지만 납품업자에 대한 횡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며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제정, 정부부처간 협업에 의한 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등을 통해 홈쇼핑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의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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