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SNS 뒷광고 인스타그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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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 SNS 뒷광고 인스타그램 ‘최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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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뒷광고)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SNS 매체별 위반 게시물 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등의 순이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며,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5766건·22.2%), 기타서비스(5141건·19.8%), 보건·위생용품(4033건·15.5%), 식료품·기호품(3646건·14.1%) 순으로 위반 의심 게시물이 높았다.

상품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주름·미백 보조식품 등)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는 기타서비스 중 식당 등 음식서비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의 비율은 크게 감소했지만 표시위치 부적절 게시물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블로그 게시물 중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비중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그간 모니터링,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 업계 내 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낸 결과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등 표시위치가 부적절한 사례는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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