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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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인터넷쇼핑몰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24.01.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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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과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2022년 6월14일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기간 내 대금을 환급하고 소비자의 상담 요청시 신속하게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6월21일 이를 수락했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www.stylev.co.kr)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고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과 소비자 불만 처리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경험하게 됐으며 공정위원회는 스타일브이의 이러한 위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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