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월부터 임금피크제 시행…56세부터 4년간 매 10%씩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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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월부터 임금피크제 시행…56세부터 4년간 매 10%씩 감액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5.02.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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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KT는 작년 특별명예퇴직 당시 밝힌 임금피크제를 3월1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정년 연장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 KT 임금피크제 적용 예시표. <KT 제공>

또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으며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나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KT 관계자는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노사 상생협의회에서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마련·고용 촉진 등 논의한 결과”라며 “직원과 회사는 물론 국가의 고용 정책에도 부응하는 방안이어서 향후 타 기업들도 참고할 만한 노사 상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T는 직원 스스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재량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고정된 출근 시간을 다양화하고 수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이 조정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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